환경부는 22일 먹는물 관리법 이 다음달 1일로 시행1년이 됨에 따라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등 제조업 허가절차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묵인해 왔던 무허가 업체의 불법영업을 강력히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수 제조 및 수입업체들의 수질개선부담금 누락 및 무자료 거래 등 지하거래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허가, 무허가를 불문하고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는 모든 업체로 △허가업체 23개 △무허가 업체 67개 △수입업체 35개 등 모두 1백25개 업체다.
환경부는 특히 상표가 없거나 제조회사 확인이 어려운 용기를 이용해 계곡물이나 지하수 등을 퍼담아 판매하거나 수질개선부담금 탈루목적으로 무자료 및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집중 점검할예정이다.
이는 최근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으로 덤핑 등 가격질서가 문란해지고 약수, 지하수 등을 퍼담아음식점, 다방 등에 공급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생수제조업 허가를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25개 무허가 생수업체들은 4월말까지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생수를 시판할 수 없게됐다.
한편 환경부는 불량생수 예방을 위해 생수용기 뚜껑에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품질보증마크를 붙이고 용기 재사용률을 높이도록 업계가 회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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