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육청이 폐교부지임대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면서 일정액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미리 제출토록해 낙찰가 사전 누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교육청은 지난 3일 올해 폐교된 6개 초등학교중 칠포 및 장기초등 산서분교등 2개교에 대한5년임대조건의 입찰을 실시했다.
입찰결과 바닷가와 인접한 칠포초등학교는 6명이 입찰에 참가,한모씨가 2천3백11만원(1년분)에,벽지인 산서분교는 3명이 입찰에 참가, 조모씨가 6백95만원(1년분)에 각각 낙찰받았다.그러나 포항교육청은 하루전날 제출토록한 입찰요령을 통해 응찰가 1백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써내도록 해 사전에 입찰자들이 대략적인 응찰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폐교가 공익성이 높은 기관 단체보다는 영리 목적의 개인에게 임대될 가능성이 높아앞으로 늘어날 폐교관리에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교육청 관계자는 계약을 확실하게 하기위해 사전에 입찰보증금을 받았다 고 해명했다.
林省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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