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경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崔成昌.검사 全賢埈)는 6일 공무원과 짜고 국가보조사업인 넙치 치어사업비를 가로챈 경주시청 수산과 금태락씨(39.7급) 경주수협 총무지도과장 김영대씨(45.감포읍감포리57의8)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수재).증거인멸교사등 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달아난 방류치어공급업자 한진수산대표 한상초씨(43.양남면하서리161)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관련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한편 이같은 구조적비리가 전국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어 포항시수산과와 수협에 대해서도 관계장부를 임의제출받아 축양업자.넙치수송차량을 대상으로 내사하는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금씨는 치어업자인 한씨로 부터 방류 예정 치어마리수보다 적게 방류할수 있도록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94년과 95년 치어방류때 입회한 것처럼 입회확인서를 위조하고 방류장소를허위 작성했으며 김씨는 치어업자로부터 치어검수및 방류시 선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백30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
치어방류업자인 한씨는 매년 8~9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0여만마리씩 방류하는 치어를 적게 방류하고 국고를 가로채기 위해 공무원과 수협간부및 직원에게 청탁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한씨가 검거되면 관련 공무원이 늘어나는등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보고 한씨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포항등 넙치치어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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