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28일 폐기대상인 저질 피혁용 소가죽을 전국 소머리국밥집에 불법유통시킨 李栗馥(24.식품가공업.서울 성동구 성수2가), 李重萬(56.회사원.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朴正吳(44.식품가공업.서울 성동구 마장동)씨 등 3명에 대해 식품위생법(부정식품판매 및 폐기물유통)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피혁용 소가죽을 구입, 소머리국밥 재료로 사용한 곰탕집주인 徐모씨(42.서울 광진구 광장동)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栗馥씨는 피혁회사 직원인 李重萬씨와 짜고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일대 도축장에서 나온 소가죽중 피혁회사에서 피혁제품 가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부위를 사들여 식품용으로 가공처리, 지난 92년 7월부터 지금까지 전국 소머리국밥집 등에 불법 유통시켜온 혐의다.또 朴씨는 같은 시기에 全北 장수군 일대 도축장에서 나온 소가죽중 피혁회사에서 피혁제품으로가공하지 못해 버리는 부위를 식품용으로 가공처리를 해 시중에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李씨등은 피혁회사에서 폐기대상인 소가죽을 1㎏당 4백~7백원씩을 주고 사들여 가공처리한 뒤 3천원씩을 받고 지금까지 3억5천만원 상당을 전국에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저질 피혁용 소가죽의 불법유통경로에 대해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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