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不法오락실 입주 허용

"建物主도 사법처리"

검찰이 불법오락실 근절차원에서 오락실업주와 함께오락실 입주를 허용한 건물주까지 이례적으로사법처리했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지난달부터 시내 도심지 불법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벌여 그동안 7개 업주를적발, 6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건물주도 1명은 구속,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2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부산시 중구 남포동 2가 16의3 하야트 오락실 업주 孔在錄씨(45)와 부산시 중구 남포동 2가 212의5 불곰 오락실 업주 徐承夏씨(41) 등 업주 6명을사행행위규제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부산시 중구 남포동 5가 50 삼화 오락실 업주 兪成呼씨(44)를 같은 혐의로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지난 6일 삼화 오락실이 들어있는 건물 주인 李鐘萬씨(44.부산시 중구 남포동 50의2)를 건축법 위반과 사행행위 방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부산시 남포동2가 32의2 혜성 오락실 건물주 金元柱씨(46.부산시 수영구 삼익아파트 5-802) 등 오락실 건물주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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