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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플랜트 설치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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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불필요한 비용부담 덜게"

내년 7월부터 건설업면허가 없는 제조업체도 공장설비 등 플랜트를 제작할 수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심지에 들어서는 창고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올해부터 크게

낮아진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기업들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플랜트의 제작만 할 수 있었던 제조업체들이 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가칭산업설비공사업 이란 업역을 신설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현재 제정작업중인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 빠르면 이들 법령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제도를 일반 및 전문건설면허제처럼 면허제로 시행하기보다는 등록제로 실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업체면 누구나 산업설비업을 할 수 있도록 할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플랜트 제작만 하고 설치는 건설업자에게 맡길 수 밖에 없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했던 기업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면서 플랜트업계의발전도 기대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1백만명 이상 도시지역에 들어서는 창고시설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종전의 최고 0.75에서 0.61로 낮춰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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