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치.향락사업자 세무관리 강화

"국세청 부가세 불성실 신고땐 즉각조사 추징"

고급 유흥업소와 대형 음식점, 외제 고급 사치성 소비물품 취급 업소, 부동산 임대업자 등 3만6천여명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관리에 나선다.

국세청 李穆相 간세국장은 10일 최근의 향락, 과소비 풍토 조장에는 이들 유흥업소 및 고가 외제 사치성 소비물품 등의 취급업자들이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며 세정당국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 과소비 조장행위 등을 억제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25일 마감되는 96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이후 이들 특별관리 대상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가려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나서 탈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특히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이 직접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급 유흥업소와 대형 음식점, 패밀리 레스토랑 등 체인화된 음식점등 현금 수입업종사업자 11만여명에 대해 최근 2, 3년동안의 부가세 신고 현황을 전산 분석, 불성실 신고 혐의가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2만1천여명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개별 신고안내문을 보내 성실신고를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전국 1백36개 세무서별로 현금 수입업종 사업장 2~3개씩에 대해 실시한 표본조사 또는입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소별 추정 수입금액을 산정, 해당 사업자에 통보할 예정이다.외제 고급 모피류를 비롯, 화장품, 시계, 고급 여성의류, 안경, 가방, 조명기구, 냉장고, 고급 가구,고급 주방기구 등 고가의 사치성 소비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1천8백여명에 대해서도 성실 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보낸다.

임대 면적이 2백평을 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1만3천여명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돼 각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별 추정 수입금액 등을 통보받으면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때 적극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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