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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녹지에 無許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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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창고시설.3m높이 담장 '모른체'"

행정당국이 도심지 미관지역과 녹지지역에 수백평의 무허가 건축물이나 심의를 받지않은 시설이들어섰는데도 현황파악조차 못하는 등 건축물 관리행정이 겉돌고 있다.

행정당국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항공촬영까지 해가며 적발하고 있으나 녹지지역에 대형 건축물이 들어섰는데도 실태파악을 못해 묵인의혹까지 사고있다.

또 미관지구에 2m높이의 담장설치 허가를 내줬으나 건축주가 미관심의도 받지않고 3m이상의 담장을 설치했는데도 서구청은 수수방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사고있다.

대구시 서구 비산동 제2달서교주변 녹지지역 3백여평의 대지에 지난해말 대형 창고시설을 갖춘생수유통업체가 들어섰으나 관할 서구청은 업체의 입주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대구시 서구 평리동 서부여중 맞은편 미관지구에 ㅇ주유소가 미관심의도 받지않고 3m 높이의 담장을 설치, 주변 업체가 영업장을 가려 큰 지장을 받고있다며 진정을 제기하고 있다.더구나 건축관계자들은 구청감사실의 지적을 받고서야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늑장행정을 보이고있다.

이에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리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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