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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災害 당국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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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력복구도 않고 방치"

[榮州]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재해구호및 복구비용부담기준이 8백만원 미만 소규모 시설은 자력으로 복구하도록 지침을 시달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영주시가 지난해 8월24일 수해피해를 입은 소규모 시설 95개소중 1년이 지난지금까지 45개소(10억원)는 예산이 없어 항구복구를 못한채 응급복구만 하고방치하고있어 수해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소규모 시설은 피해액이 개소당 4백만원이하이거나 복구비가 8백만원 이하일때는 국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 농촌지방의 고령화등 일손부족현상으로 자력복구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특히 도랑은 개수비지원은 고사하고 수해를 입을 경우 자력복구토록 하고있으나 주민들의 기피로 복구가 안돼 시가 예산짜내기에 골치를 앓고있다.

민선 자치제 출범후 표와 직결되는 소규모 시설이 수혜주민들의 복구비 지원요구에 시달려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원이 부족, 40개소에 10억원을 지원하지못해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소규모 시설도 국도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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