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소가 국세청의 세금징수에 잘못이 있다면서 납세자의 주장을 수용하는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29일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중 국세심판청구는 모두 2천2건으로 작년동기의 1천7백70건에 비해 13.1%% 증가했다.
또 지난해에 처리하지 못한 이월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상반기 심판청구건수는5천21건으로 작년동기의 4천5백35건보다 10.7%% 늘어났다.
이같은 국세심판청구중 상반기에 처리한 것은 2천3백54건으로 이중 납세자가국세징수에 불복한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서 수용한 것은 2천3백54건으로인용률이 36.2%%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처리된 1천8백79건 가운데 수용한 것은 5백28건으로 인용률이 28.1%%에 그쳤다.
국세심판소 관계자는 올들어 인용률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납세자들의 주장에타당성이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심판처리를 하고 있는 데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합치 판정과 新토초세법의 제정이후 이 부분의인용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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