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임대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이 완전히 폐지된다.이에 따라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않고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시장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주택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을 이렇게 고쳐 7월29일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이를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2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체 건설물량의75%%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지어야 하고 주택보급률이 90%% 이하인 지역은 주택보급률에 따라 전체물량의 20~30%% 이상을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짓도록 돼 있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지역의 경우 1백가구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면 현재는18평 이하를 30%% 이상, 25.7평 이하를 75%% 이상을 지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1백가구를 모두 25.7평 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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