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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체 경지정리 추가부담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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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무시한 단가책정...재어 압박"

[문경] 조달청의 경지정리사업비 단가가 현실과 멀어 차액을 떠맡는 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조달청이 산정한 경지정리 ㏊당 단가는 최고 2천4백70만원으로 이는 평야지 경지정리사업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어서 경사가 심한 산간지방의 ㏊당 사업비가 최저 2천7백만원이나 되는 문경시의 경우 ㏊당 2백30만원의 추가부담을해야한다.

이 때문에 올해 문경시가 추진하는 가은읍 상괴지구 35㏊ 등 5개지구 2백32㏊의 경지정리사업에는 기존 시비 10%%(5억7천여만원) 부담 외에 모자라는 사업비5억여원을 추가로 부담, 10억원이상의 시비를 확보해야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실정은 산악지대인 경북북부 일선 시군 역시 같은 실정으로 가뜩이나빈약한 재정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사업 관계자들은 조달청의 사업비 단가 최고액을 산간지역의 실정에 맞게 대폭상향조정, 시군의 추가부담을 없애야할 것으로 지적했다.

경지정리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80%%는 국비, 나머지 20%%는 도비와 시비 각각10%%씩 부담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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