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한대현원장)은 3일 지난 26일 1심선고가 내려진 12.12 및5.18사건과전두환.노태우씨 비자금사건 항소심을 수석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에 배당, 심리토록 했다.
서울고법측은 현재 고등수석부가 민사,형사 및 특별사건을 총괄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한 만큼 형사1부에 배당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사건기록 접수를 통지한 뒤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받고 기록검토작업을 거쳐 빠르면 이달말 첫 공판을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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