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주성원 부장검사)는 6일 지난 2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 금천구 반상균(潘尙均) 구청장(60.국민회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국민회의 서울 금천지구당위원장 이경재의원이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금천구청에 물품을 기탁했다는 내용을 구청 소식지에 싣도록 결재하고 이를 관내 12개동에 1천2백~2천4백부씩 배포한 혐의로 지난 2월긴급구속됐으나 영장기각으로 풀려나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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