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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육성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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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생산단지 1백개 추가조성"

농림부는 우리 농업을 환경보전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술개발및 투자방안을마련하고 환경농업을 통해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지원하는 내용의 환경농업육성법 을 제정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축협및 민간환경단체대표등 10명으로 환경농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특별작업반을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 특별작업반이 최근 1차 협의회를 열어 새 환경농업법의 제정방향과 내용등을 개괄적으로 논의했으며 연내에 법안을 마련, 내년중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한편 상수원보호구역과 중산간지를 중심으로 소유농지가 1㏊이하인중소농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을 환경보전형 농업과 연계시켜 작년에 이어 올 연말까지 1백개 생산단지를 추가 조성키로 하고농어촌특별세에서 2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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