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쌀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일부 물량이 당초 계약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농림부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달부터 이달초까지 수입된 중국쌀 7만1천2백60t(현미기준)의 품질을 농산물검사소를 통해 검사한 결과 여수와 군산항을 통해 들어온 1만7천4백82t이 당초 계약 기준치보다 약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들 쌀이 품질 기준 13개 항목 가운데 열에 의해 착색되었거나 손상된 낟알을 나타내는 열손립 항목에서 기준치(2만5천개당 4개이하)보다 높은 5개에서 8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검사결과를 이날 조달청에 통보하는 한편 외국의 제3자 검정기관에 품질검사를 다시 의뢰한 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액을 산정, 보상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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