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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판촉 경품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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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協 [판매자율규정] 확정"

한국신문협회(회장 최종률)는 2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제248차 이사회를열고 신문사간의 무절제한 과당 판매경쟁을 지양하고 신문시장의 신질서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신문판매자율규정 을 최종 확정했다.

이 규정은 경품제공에 관한 일부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판매업자에게 유료구독부수의 20%%를 초과한 신문부수를 공급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구독을 조건으로하는 무가지의 제공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2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규정의 준수를 감독하기위해 협회산하에 신문판매자율규정 집행위원회 를 운영키로 했다.

매일신문등 전국49개 신문사 발행인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신문협회는 이규정을 실무적인 세부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 하기로 했는데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신문판매와 구독에 관한 공동규정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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