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영화 사전심의 위헌결정과 관련, 완전등급제와 성인영화전용관을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화체육부의 이경문(李庚文)차관은 9일 문체공위의 공연윤리위원회 감사에 대한 답변에서 사회분위기가 성숙될 때까지는 성인전용영화관을 도입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따라서 성인전용영화관을 전제로 하는 완전등급제 도입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이차관은 또 공륜의 향후 위상과 관련, 공륜의 위상을 재정립할지, 새로운 순수 민간기구를 만들지는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 고 밝히고 그러나 순수 민간기구 설립시 객관성, 공정성, 책임성,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고 덧붙였다.
문체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원들의 질책에 대해서는 업무의 공백과 영화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법 등 관계법규와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고 답변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리기 전에 정부의 대응이 미흡해 영화업계에 혼란을 가져오게된데 대해 송구하다 고 잘못을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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