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인영화 전용관 도입 어렵다

"문체부 公倫감사 답변"

문화체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영화 사전심의 위헌결정과 관련, 완전등급제와 성인영화전용관을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화체육부의 이경문(李庚文)차관은 9일 문체공위의 공연윤리위원회 감사에 대한 답변에서 사회분위기가 성숙될 때까지는 성인전용영화관을 도입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따라서 성인전용영화관을 전제로 하는 완전등급제 도입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이차관은 또 공륜의 향후 위상과 관련, 공륜의 위상을 재정립할지, 새로운 순수 민간기구를 만들지는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 고 밝히고 그러나 순수 민간기구 설립시 객관성, 공정성, 책임성,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고 덧붙였다.

문체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원들의 질책에 대해서는 업무의 공백과 영화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법 등 관계법규와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고 답변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리기 전에 정부의 대응이 미흡해 영화업계에 혼란을 가져오게된데 대해 송구하다 고 잘못을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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