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망어장에 돌고래 31마리가 걸려 때아닌 횡재를 했던 선장 임모씨(울진군 기성면망양리)가 포획된 고래중 13마리는 살아있었던것으로 드러나 벌금과함께 위판대금을 몽땅 국고에 몰수당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생포된 고래를 놓아주지않은 임씨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혐의로 입건, 4백50만원의 벌금과 함께 추징금으로 1천3백만원의 위판금을 몰수했다.
또 고래가 모두 죽어있었던 걸로 지휘품신을 올린 담당임검소장은 자체징계토록 해경에 통보.
수사를 지휘한 이태한검사는 어종보호차원에서 빈사상태에 있다하더라도 최선의 회생조치를 해 방생해야 하는데 산것을 잡아 목을딴것은 지나친 욕심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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