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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치·소비성 향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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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準농림지역 입지 규제"

정부는 11일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농지전용 허가로 지가상승,하천오염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준농림지역 의 농지관리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준농림지역에 산업및 공공용지를 공급할 경우 집단주거와 상업지역등 계획입지를 유도하고 공단등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한 각종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렴한 토지공급을 확대하기로했다.

또 사치성, 소비성 향락시설과 공해업체등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은 최대한 규제해 나갈 방침이다.

최양부(崔洋夫)청와대농림해양수석은 이날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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