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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범인 인도조약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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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미 양국간 범죄자 상호 인도를 위한 범죄인인도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양국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워싱턴에서 계속된 실무교섭에서 그동안 쟁점이돼왔던 △자국민 불인도 원칙 △인도대상 범죄의 시효 △조세 재정범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양측이 완전 합의한 데 이어 11일 범죄인인도조약 문안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은 조약 체결 서명과 양국 의회 비준 등 국내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르면 내년 초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이번에 최종 타결된 범죄인인도조약 문안에 따르면 인도대상범죄는 양국의 법률상 1년을 초과하는 자유형 또는 그보다 중한 형으로 정했다.

또한 자국민불인도 원칙에 따라 피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재량적 판단이 있지 않는 한 자국민 범죄인은 상대국에 인도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치범은 절대 인도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조세 재정범의 경우 피청구국의 법률이 동일한 종류의 조세나 관세 또는 외환관리규정을 갖고 있지않다는 이유로 범인인도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앞으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에도 미국당국과의 공조에 의해 피의자의 강제압송이 가능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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