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경사범 면죄부

"석포제련소 불구속처분 '유전무죄'인가"

지난주 석포제련소 소장의 폐기물 관리법위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후 그로인한 이후 파장은 의외로 커져만 가고있다.

수사를 담당한 검찰은 물론 경찰, 행정기관까지도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지역환경사범들 전체에 대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멘 소리들이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없음에 따른 불구속처분이 혐의 사실 자체를 덮는 것은아니지만 지역최대 공해유발업체 책임자의 위법행위 치고는 너무 관대한 처분이였다는 얘기다.

관계기관들은 이로인해 여타 환경사범을 단속할 명분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단속할 경우 조무래기만 매질한다는 오해를 사게돼 상당기간 뒷짐을 질수 밖에없게 됐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사실은 환경사범들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위법행위에 가차없이휘두르 겠다던 철퇴를 솜방망이로 여길것이라는 것이다.

구속을 면한 제련소 소장은 누구도 알만한 ㅇ그룹의 공동대표이사다.

이를 근거로 주변에서는 유전무죄(有錢無罪)를 입에 담는다.

석포제련소에는 불법매립된 산업폐기물외 독극물이나 다를바 없는 폐산과 분철이 20년간 쌓여 그 양이 44만t에 이른다.

물론 환경당국의 묵인으로 가능했던 것이며 불과 몇개월전 이런 사실을 낱낱이조사해간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ㅂ의원도 이번 대구지방환경관리청 국감에서침묵했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속에서의 검찰의 석포제련소 폐기물 수사는 말그대로 고장난명(孤掌難鳴), 헛손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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