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대구지방국세청 국감에서 유흥주점 과세누락 의혹(매일신문 9월4일자 보도)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 김민석(金民錫)의원은 추가질의까지 하며 과세누락 여부 및 세액이 형편없이 낮은 원인을 추궁했다.
두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이 파악한 유흥주점이 대구시, 경북도가 허가해준 것에 비해 2천46개나 부족한 16%%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국세청이 고의로누락시켰거나 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영업하는데도 점검에서 빠트린탓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수성구에서는 등록업소중 9개가 특별소비세 과세에서 빠졌다며 그 이유를물었다.
과세액도 상식에 닿지않아, 수성구 관내 업소가 내는 특소세를 근거로 매출액을계산해보면 월 1천5백60만원, 하루 62만원에 불과하다고 추궁했다.
이의원은 손님 두 명이 양주 두 병과 안주 두어가지를 먹는다고 해도 술값만20만원은 될텐데 소위 룸살롱의 매출액이 이정도라면 누가 믿겠는가 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내훈청장은 특소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일찍 파악치 못한 곳도있다고 두 의원의 지적을 시인했다.
실제로 시.도가 허가해준 유흥주점은 대구 7백57, 경북 1천6백81군데였으나 지방국세청이 파악한 수는 대구 7백62, 경북 1천6백81군데로 서로 차이났다.
더욱이 특소세를 매기는 업소는 대구 2백49, 경북 1백43군데로 전체 유흥주점의16%에 불과했다.
과세표준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데에도 동의한 뒤 현장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청장은 그러나 농어촌 소재, 혹은 도시에 있더라도 접대부가 없거나 극히 적은 유흥주점은 과세취지를 감안, 특소세 부과에서 제외했다 고 답변, 이의원으로부터 유흥주점은 예외없이 특소세를 부과하라는 법규정을 자의로 해석하지마라 는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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