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도개선특위는 16일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여야가 각각 추천한 2명의 진술인들로부터 개정방향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진술인들의 진술요지.
△박종흡(朴鍾洽) 전국회입법차장=예산위는 상설화를 목표로 하되 상임위의 예비심사등을 고려해 예산편성 기준이 정해지는 때 또는 예산요구가 집계되는 때와 정기국회등 연2회 가동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국정감사 제도는 이미 정착단계로 폐지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처별로위원회를 설치하는 우리는 위원회를 더욱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대정부질문은 연초와 정기국회에 한해 국정전반을 다루고 그밖에는 현안중심으로 실시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되 현행 15분의 질문시간은 좀 더 시행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국민고충처리 기능 제고를 통해 국회의 행정통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공식 논의해 볼 시기가 됐다.
△유승남(柳勝男) 국민대행정대학원장=예결산기능 강화를 위해 다른 나라들처럼 예결산 특위를 상설화하고 예산, 결산위를 분리하며 정책평가와 예산심사등에 관한 전문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국정감사및 조사제도는 감사원의 감사와 연계, 행정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기위해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등의 요구로 감사원으로 하여금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증인의 출석 요구건도 위원회 재적의원 4분의1이상으로 완화하거나 미국처럼소수당이 선정한 증인을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운영 활성화를 위해 1인이2개이상의 상임위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의 본회의 발언시간과 기회를확대하고 대정부질문도 형식적인 답변을 방지하기 위해 1문1답식으로 해야한다.
△이범준(李範俊)성신여대교수=상임위 배정에서 빈번한 교체는 전문성의 결여를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 또 법안심사 시간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행정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에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있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등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를도입할 필요가 있다. 검찰청, 경찰청, 안기부, 국세청의 기관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 산하 존재에서 벗어나 독립기구화해야 한다.
대정부 질문제도는 질문시간의 연장보다는 질문의원 수를 늘리는 방향의 개선이 더 바람직하다. 국회운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운영을 시도해볼만하다. 공정한 국회운영을 위해 의장의 중립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진재훈(陳在勳)청주대교수=국회법은 그동안 30차례 개정했지만 국회활성화의답은 나오지 않았다. 지켜지지 않는 국회법 개정은 더욱 신뢰를 잃는다.
국회의원들은 10억원의 예산 계상에는 민감하면서 1백억원의 이해관계 조항에는 관대하다. 대부분의 규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므로 과다행정규제의 책임은 국회에도 있다. 의장권한을 지나치게 약화시킨 반면 정당 권한을강화한 조항을 개정하고 의장의 유권해석권을 당연한 것으로 명문화할 필요가있다. 공청회는 의견수렴 절차에 불과한 만큼 정족수를 낮추거나 아예 규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 품위유지를 위해 의장권한을 강화해 회의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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