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우루사 쓸기담 헬민 등 간장치료제를 자양강장제로도 편법허가,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제약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거둘수 있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이성재(국민회의).이재선의원(자민련)은 보건복지부에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전제출한 공동질의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상식 이하의 행정으로 오.남용 및 부작용 등이 우려되므로 즉시 허가를 취소하라 고 요구했다.
이들 두 의원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복합우루사 와 삼성제약의 복합쓸기담 ,구주제약의 복합LC , 동화약품의 복합헬민 등은 사실상 전문치료제임에도불구하고 박카스 와 같은 자양강장제로 허가받았다.
그러나 이들 약품의 경우 우르소데속시콜린산이나 아르기닌 등 간장치료용 단일성분을 주원료로 한 것으로 기존 제품과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비타민만을 첨가한뒤 복합 이라는 말을 덧붙여 자양강장제로 다시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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