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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봉급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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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일선구청-대상자가려 이달중 직장통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봉급 압류 선풍이 불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각 구군청에 대해 지난 19일까지 체납자 직장 파악을 지시,곧 봉급 압류통지를 할 예정이며, 이를 거쳐 늦어도 11월 중에는 압류가 집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구청에서는 이 지침과 관계 없이 이미 체납자 직장에 압류를 통지해 벌써부터 압류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19일까지 모든 체납자에 대한 직장 파악을 끝냈다 고 밝히고, 정리 작업이 끝나는대로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봉급 압류는 세법에따라 구청장 군수가 직장 대표자에게 통지만 하면 곧바로 집행되고, 직장 대표자는월급의 50%%씩을 매달 떼 구청장 군수에게보내야 한다.

그러나 북구청 경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상습체납 중인 1백95명의 체납세 3억3천여만원(2천7백60건)을 받기 위해 이미 각자의 직장으로 봉급 압류를 통보,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북구청은특히 3천만원의 체납세는 지난 10월 봉급에서 이미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청 관계자는11월부터는 자동차세 뿐 아니라 다른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도 곧 압류 집행에 들어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동구청도 11월부터 전세목에 대해 봉급 압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대구시는 지난 9월부터의 강력한 체납세 징수 방침을 정하고, 1백92억여원 가량의 자동차세 체납액 중 이미 73억여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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