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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自體 현금차관 도입 시행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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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과 협의 요청"

정부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허용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차관 도입이 환리스크 등의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

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최근 현금차관 도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환리스크의 위험을 감안해 사업추진 방침을 재검토한뒤 재경원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23일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금리가 연 2.5%%에 불과한엔화표시 사무라이본드나 양키본드 등의 발행을 염두에 두고 현금차관 도입을추진하고 있으나 환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헤징을 할 경우 실질금리는 연 10.3%%에 이르게돼 연리 6~6.5%%인 지방채 발행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할 경우 발행 이후 연 2.5%%의 확정금리를 6개월마다 지급해야 하고 3~5년의 만기가 되면 엔화로 원금까지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달러당 79엔에서 올들어서는 달러당 1백12엔에 이르고 있는 엔화의 환율변동을 감안할 때 상당한 환차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이 일본으로부터 엔화차관을 도입한 이후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상환해야할 금액이 원금의 3배로 불어났고 일부 국내 지자체도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달러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경우 금리는 가장 조건이 좋은 산업은행을 통해 발행하더라도 리보(런던은행간금리) 6개월물의 경우 연 5.8%%에 가산금리0.25%%를 합해 6.05%%에 달해 이미 지방채 금리수준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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