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제연행 아니면 경찰손배책임 없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大邱지법"

경찰의 동행 요구에 따르려다 추락사했을 경우 경찰이 사후조치를 태만히 한일이 없고 강제연행이 아니었다면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훈 부장판사)는 22일 김모씨(대구 서구 비산동)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의 유가족은 지난해 10월28일 새벽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경찰의 동행 요청에 따르기 위해 김씨가 잠자던 2층 방에서 내려오다 실족, 머리를 다쳐 숨지자경찰의 위법한 강제연행 과정에서 사고가 났고 사고후 구호조치도 태만히 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