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동행 요구에 따르려다 추락사했을 경우 경찰이 사후조치를 태만히 한일이 없고 강제연행이 아니었다면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훈 부장판사)는 22일 김모씨(대구 서구 비산동)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의 유가족은 지난해 10월28일 새벽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경찰의 동행 요청에 따르기 위해 김씨가 잠자던 2층 방에서 내려오다 실족, 머리를 다쳐 숨지자경찰의 위법한 강제연행 과정에서 사고가 났고 사고후 구호조치도 태만히 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중앙당 공천위원회, 박완수 경남도지사, 제9회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 단수 공천 결정!
[취재 현장-최영철] 퇴직 후 5년 소득 공백기, 경남도의 정책적 대안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
"격렬한 운동 중에도 심전도 정확히 잰다"…DGIST, 웨어러블용 초저전력 반도체 칩 개발
다카이치 "한국군에 진심으로 감사" SNS에 공개 인사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