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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법안]파문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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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입법예고"

내무부가 입법예고한 지적재조사법안 이 보상문제가 전제되지않고 있고 대법원판례와 배치되는등 이대로 강행할 경우 소유권 분쟁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등 파문이 일고있다.

이 법안은 1910년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전국토에대한 지적조사라는 점에서 그의의가 크지만 법안중에는 대법원판례와 배치되는부분이 포함돼있어 이에따른 분쟁이 심각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의 조항은 법안제18조의 공고일 현재의 담장 기타 점유현황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라는 경계점표지설치규정 이다.

이는 사실상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한다는 대법원판결(93년5월11일선고)과 명백하게 배치돼 논란이 일고있다.

국회통과전에 이부분에 대한 보상문제등 대책마련이 없을 경우 그동안 지적도등 지적공부를 믿고 자신의 토지가 이웃건물에 편입되어 있어도 문제삼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 제기가 잇따를 전망이다.

경주시경우 전.답등 전체24개지목 45만필지중 6만3천필지가 대지인데 이중 경계침범이돼 있는 대지가 10%%가 넘는 7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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