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14개공공기관이 기준치를 초과한 오수를 방류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4백20개 공공기관 오수정화시설 점검 결과 교통안전진흥공단, 하동군청, 남해우체국, 진주교도소 등 14개 공공기관이 기준을 넘긴오수를 그대로 흘려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하동군청은 올들어 3차례나 기준을 초과했다가 적발됐으며 남해우체국, 진주교도소는 각각 2차례 적발됐다.
교통안전진흥공단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1백㎎/ℓ로 정해진 기준치를 1.7배나 넘긴 오수를 방류했으며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지난 94년부터 3년동안 계속 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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