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 항소1부(재판장 양태종부장판사)는 31일 윤모씨(21)가 학교법인 서경학원을 상대로낸 등록금 환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경대는 윤씨에게 등록금 1백90여만원을 돌려주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7월 학기시작전에 등록을 포기할 경우 등록금을 환불토록 지침을 내렸으나일부 대학이 자체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의 입시요강도 약관의 규제에 대한 법률을 적용받아야 한다 며 다른대학의 합격통지서를 첨부해 먼저 합격한 대학의 등록을 포기한 경우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 고밝혔다.
서경대 영문과에 합격해 지난해 2월4일 등록한 윤씨는 서경대 등록금 환불시한이었던 2월13일이후 합격자 발표를 하는 적십자간호전문대에 진학하기 위해 환불기간이 지난 뒤 적십자간호전문대합격통지서를 첨부한 등록포기서를 제출했으나 서경대측이 등록금을 반환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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