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6일 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 한도를 오는 98년까지 자기자본의 1백%%로 축소하고 2001년까지 채무보증을 완전 해소키로 했던 방침에서후퇴, 채무보증 해소 기한을 다음번 법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손학규(孫鶴圭)제1정조위원장, 행정위원인 서청원(徐淸源)의원, 조해녕(曺海寧)총무처장관,김인호(金仁浩)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 오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순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은 재벌기업의 계열분리를 촉진하기위해 도입하려 했던친족독립경영회사제를 경제계의 이견등을 감안해 철회하는 대신 계열분리 요건을 완화하고 부당내부거래를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개정안은 당정간 논란을 빚어온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은 현행대로 유지하되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행위, 입찰담합등 중요한 법위반 행위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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