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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 담배 시중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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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마을슈퍼에서 시중판매가 금지된 외항선원용 디스 면세품담배를 판매, 주민이 11일 김천YMCA시민중계실에 신고했다.

김천시 남산동 황모씨(40)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마을슈퍼에서 구입한 디스 담배 윗부분에 외항선원용이란 표시가 적혀있었다는 것.

황씨는 1개월전에도 동일한 담배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 며 면세품담배가 불법적으로 시중에 유통되어 담배세입을 저하시키고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고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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