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헬기 프로펠러 추락 가옥피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미군 협정 배상"

국가배상심의위원회 대구지부(위원장 정충수 대구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4월4일 대구시 남구 대명5동에서 발생한 미군헬기 프로펠러 이탈사고와 관련, 가옥 피해를 입은 이삼용씨(66)등 주민 7명이 낸 국가배상청구를 15일 심의, 국가와 미군이 협정 배상토록 결정했다.

이로써 이씨등은 미군헬기 부품이탈 때문에 입은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국가 상대 배상 소송이 가능하게 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