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나친 신앙생활도 이혼사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나친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파탄을 유발했다면 이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대법관)는 20일 남편 윤모씨가 신앙생활에 몰두,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아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와 피고는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백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