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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 장기연체자 금융거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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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국제.이동전화 무선호출등 대상"

PC통신에 이어 데이콤의 시외 및 국제전화나 이동전화, 무선호출서비스 요금을 장기 연체하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된다.

데이콤은 지난 7월 PC통신 천리안 이용요금 연체자를 한국신용정보가 운용하는 신용정보전산망(NICE)에 등록한데 이어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연체자 역시 NICE에 등록키로 하고 최근 장기연체자 명단을 신용정보측에 보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데이콤이 한국신용정보에 통보한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요금체납자는 모두 1천3백여명으로 체납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며 체납후 6개월간 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이다. 이들의 명단은 빠르면 12월부터 NICE에 등록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동통신도 이달초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 요금 장기연체에 따른 직권해지자중 보증금 상계후에도 체납요금이 남아있는 가입자에게 체납요금 납부 안내고지서와 함께 NICE에 명단을 통보할것이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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