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조성면적 30만평(1백만㎡)이상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현행 국가공단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지원이 행해진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최근 수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공단의 분양가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국가공단에만 도로등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을 고쳐일정규모 이상으로 중앙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지방공단에 대해 국가공단과 똑같은 수준의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그러나 수도권 밀집화를 피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지원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상득신한국당정책위의장은 21일 전국적으로 기반시설비를 지원하는 국가공단 지정요구가 폭주하고 있고 국가적 과제인 경쟁력 10%% 강화라는 차원에서도 공단조성비의 인하가 필요하다 며 이렇게 함으로써 농지가 많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라면 개발부담금과 농지전용비등을부담하지 않고서도 싼 값에 공단을 조성, 지방에서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이의장은 또 그린벨트 면적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중 일정조건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대지를 풀어 건축허가 해도 그 면적은 전체의 0.01%%에 불과해, 제한을 해제하는게 더 이익이라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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