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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에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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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징수 위법" 판결에…트럼프 "모든 상대국에 10% 관세 부과 및 조사"
"합의는 여전히 유효"…다만 이번 조사로 추가 관세 우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관세 등으로 압박하며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미국 밀반입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가 무효화한 이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고된 조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전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사는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계된 행위, 정책, 관행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조사로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관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는 지속적 무역 흑자, 미국과의 양자 무역에서의 흑자, 미사용 및 저활용 생산 능력 같은 지표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제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리어 대표는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추가 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은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같은 환경 문제 등은 미국 산업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이슈들"이라며 "이런 이슈들이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를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의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7월 하순)되기 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가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 EU 등과 이미 새롭게 체결한 무역 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합의에서 상대국들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특정 추가 관세를 조정했다. 이런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301조 조사는 관세나 기타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조사 결과 무역 합의 체결국에도 추가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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