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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진 기초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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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포항시의회에 출석과 증언을 거부할경우 최고 5백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8월부터 조례정비에 착수한 포항시의회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최상태)는 25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 증언거부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을 이번 정기회에서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추진중인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36조에의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및 증언을 거부하면 시의회의장이 시장에게 과태료부과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청문 과정을 거쳐 시장이 부과할 과태료는 현직공무원은 1회 불출석시 4백만원, 전출공무원과 공기업체 임직원은 각각 3백만원, 퇴직 공무원 및 민간인은 2백만원씩으로 규정했다.또 2회 불출석시는 1회 불출석 과태료에서 각각 1백만원씩을 추가 징수키로 하고 시장으로부터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은 피감자가 규정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 기준에 의한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징수토록 한다는 것.

정부는 지난 94년 12월 피감자가 해당지방자치 고유 업무와 관련, 의회에 감사.조사 증언 거부와불출석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했으나 사례별로 부과 기준이 마련되기는 전국기초의회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증인 불출석으로 그동안 부진을 보여왔던 의회감사가 앞으로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퇴직 공무원도 재직중 업무로 문제가 발생하면 의회감사장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재임시업무 처리의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포항시의회가 마련한 이 조례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포항.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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