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슬러지처리'收賂 공무원 立件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환경관련 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김종인 부장검사)는 28일 폐기물처리장의 슬러지 처리를 둘러싸고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뇌물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 신천수질환경사업소장 양진호씨(57·서기관)를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돈을 건넨 대구 폐기물연합회장 노정삼씨(56)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노씨에게서 받은 뇌물 5백만원을 20여일후 되돌려준 대구 달서천환경사업소장 조병철씨(56·서기관)는 입건하지 않고 대구시에 통보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