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술에 취해 차를 모는 음주운전자가 크게 줄고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는 오히려 급증하고있다.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단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운전자는 지난해 1월~11월 사이 월평균 1천2백명이던것이 올해는 월 평균 1천1백명으로 8%% 줄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해는 월 평균 9백12건이던것이 올해는 9백51건으로4.2%% 늘었고 음주측정을 거부해 구속이나 불구속입건된 운전자도 지난해 월평균 50명에서 올해는 61명으로 22%%나 증가했다.
이에따라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 구속된 운전자는 지난해 월 평균 29명이었지만 올해는 월 평균37명이나 됐다.
검찰은 이같은 음주측정 거부행위가 서민층보다는 중·상류층에서 더욱 잦다고 밝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처벌 강도가 측정했을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과 부정한 방법으로 사건을 수습할수있다는 그릇된 자신감때문"이라 분석하고 있다.
대구지검 교통담당 손경식(孫慶植)검사는 "음주측정을 하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처분도 가능하지만 측정 거부는 무조건 면허정지에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등 처벌 강도가훨씬 높음을 명심해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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