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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배상 시효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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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파기 판결"

지난 80년4월 신군부세력의 주도로 실시됐던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완료돼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정유호대법관)는 19일 변택희씨(68·서울 서초구 방배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88년 대통령의 삼청교육대 피해보상 담화발표가 사법적으로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채무를 승인했거나 시효소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9대4의 다수의견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노태우전대통령이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담화내용이 국가가 5년시한인 손해배상시효에 따른 소멸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삼청교육대 피해와 관련, 전국 법원에서 소송이 계류중인 35건 1천2백7명에 대한 법적피해 보상의 길이 막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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