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는 27일 면허없이 의치나 틀니 등 보철물을 제작, 판매하면서 5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해온 무면허 치과기공사와 면허를 빌려준 치과의사,불법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등 29명을 적발, 이중 상아치과기공소 대표 배동호씨(57),치과의사 강영진씨(57),간호조무사 김미정씨(35·구속)등 20명을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무면허 치과기공사 박용규씨(31)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무면허 치과의사 권순웅씨(45)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95년 2월 김명수씨(41·구속) 등 무면허 치과기공사 4명을 고용해 모조 이빨이나 틀니 등 보철물을 제작, 최근까지 ㄷ치과와 ㅅ병원 등에 12억여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무면허 치과기공사와 재료상들은 금 함량이 2%%에 불과한 최하급의치를 금 함량이 훨씬 많은 상급으로 속여 파는 수법으로 모두 5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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