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이날부터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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