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시중·지방은행도 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또 현대, 삼성, 대우, LG, 한진 등 5개 재벌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들은 은행의 이사회에 주주대표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이나 장기신용은행 등 특수은행과 같이 일반은행도 금융채를 발행할 수있도록 했다.
금융채의 발행종류, 규모, 매각방법, 용도 등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시장의 여건을 보아가며 결정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에 주주대표로 참여할 수 있는 재벌의 범위를 당초의 여신순위 1-10대 재벌에서 1-5대 재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여신순위 10대 재벌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인 기아, 쌍용, 선경, 한보, 한화그룹 등은 내년부터 은행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이사회의 구성은 비상임이사가 과반수를 넘도록 했으며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의 수는 5대 시중은행 및 외환, 국민은행은 11-25명, 나머지 은행들은 7-15명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25%%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집단이 있는 은행(동화, 신한) △합작은행(한미) △단자회사에서 전환한 은행(보람, 하나) 등은 새 이사회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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