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 접대비 '損金불인정'추진

정부는 기업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3-5년 뒤에는 아예 손금으로 인정하지않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1인당 접대비한도를 설정하고 접대비 지출명세서에 접대받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관련 업무를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원과 한국조세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기업접대비 관련세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1일제일은행 본점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은 3년, 중소기업은 5년에 걸쳐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점차 축소한 뒤 손금인정 대상에서 접대비를 제외하거나 세법에 접대비로 인정되는 지출용도를 명시해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손금으로 인정된 접대비라도 절반만 손금산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기적으로는 1인당 접대한도액을 5만원으로 설정, 이를 초과하는 액수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며 접대비 지출명세서에 접대를 받은 사람의 이름, 회사명, 직책 및 접대와 관련된 업무를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특소세 과세대상인 경마장, 증기탕, 골프장, 카지노, 스키장 등을 이용한 접대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용카드 의무사용 비율을 현재보다 10-15%%포인트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1백%%로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기본금액 2천4백만원에 대기업은 자기자본의 1%%, 중소기업은2%%에 해당하는 금액과 매출액 1백억원 이하인 기업은 매출액의 0.3%%, 1백억 초과 5백억원이하는 0.2%%, 5백억원 초과는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합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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