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직 근로자 재고용땐 장려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실직 근로자, 고령자, 기혼여성 등을 재고용하거나 일정 숫자 이상의 고령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가 1일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한 분기 동안 고용조정으로 실직한근로자를 1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의 5%% 이상 채용한 사업주는 재고용된 근로자 임금의20~25%%를 6개월간 지원받는다.

이 채용장려금 제도는 고용조정을 통해 실직한 뒤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났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실직한 지 3개월 이상 지난 근로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소개하는 근로자등을 재고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실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가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 전액과 훈련기간중 임금의 3분의1 내지 2분의 1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고용조정으로 퇴직한 뒤 2년을 넘지 않은 고령자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한 뒤 5년을 넘지 않은 여성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일정액의 일시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