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과 27일 각각 개최되는 대동, 대구등 지역 2개은행의 97년 정기주총은 개정은행법이 적용되는 첫무대. 이제까지 상임이사회 중심으로 이뤄져온 은행경영이 비상임이사회 중심으로 바뀌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있다.
개정법의 요체는 비상임이사제도 도입. 은행의 주인인 주주들이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하겠다는것이 골자를 이룬다.
새법에 따라 각은행은 비상임이사를 이사회정원의 50%%이상 선임해야한다. 따라서 이사회정원이7~15명인 대구, 대동은행은 각각 최대 8명씩 비상임이사를 선정할수 있다.
앞으로 은행장, 감사의 추천권은 비상임이사들만 가지게되며 매분기마다 1회씩 열리게돼있는 정기이사회와 부정기로 열리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해 은행의 경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 이들은 특정업체의 거액여신 타당성심사, 지점장급이상 직원의 인사, 부실관리, 점포신설 이전등 이사회 부의안건을 심사하게된다.
비상임이사들은 이사회구성의 과반수를 넘기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은행장 1인의 전횡을 차단할수 있다. 예를들면 은행마다 거의 동일한 직원 급여를 경영실적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도 있으며 배당은 못해도 직원급여는 올리는 파행적 경영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 또주요보직의 인사에도 간여할 수 있다.
비상임이사의 구성은 대주주대표 4명(지분율순, 단 기관투자자와 5대재벌 제외), 소액주주대표 2명(지분율누계 50%%밖에서 지분율순), 이사회추천 대표 2명(금융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등으로 구성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발행주식이 4천2백만주인 대구은행의 대주주 대표 4명에는 동일산업(지분율1.95%%), 태평염직대표 김기화씨(1.45%%), 무림제지(1.02%%), 국민연금기금(0.81%%)등이 선정될 전망이다.
전체의 1%%도 되지않는 지분으로 대주주대표가 될 수 있는것은 실질적 대주주들이 대부분 은행,투신, 보험사등 기관투자자들이기 때문이다.
또 소액주주대표 2명에는 지분율이 0.5%%안팎인 금복주와 화성산업의 이인중씨등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발행주식이 4천만주인 대동은행의 경우 우방 이순목회장(0. 93%%), 갑을방적(0. 63%%), 태림종합건설대표 권기욱씨(0. 26%%), 풍국공업사대표 신홍식씨(0. 25%%)등이 4명의 대주주대표로 선정될 예정이다.
당초 대주주대표로 예정됐던 충남당진소재 위성수신기 제작업체 지원산업(0.43%%,대표 정인현)은주주대표 선임 포기각서를 제출했다.
대동은행의 소액주주대표 2명은 지분율누계 50%% 바깥선에 은행직원들이 많이 분포돼있어 규정에 따라 이들이 지명하는 다른사람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될 전망이다.
또 이사회추천 비상임이사 2명도 금명간 확정될것으로 보이는데 지역기업인, 금융인, 교수 가운데서 선정될것으로 예측된다.
새은행법은 비상임이사들이 은행과 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본인은 물론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모든 은행거래내역이 매분기말 은행감독원에 보고된 뒤 매반기마다 공표되고 주총에 보고된다. 거래내역에는 여신은 물론 부동산임대차, 물품납품등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비상임이사들이 은행 경영에 정통하지못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은행장 친위부대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따라서 은행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검증과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池國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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