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격보다 훨씬 높게 가격을 표시하거나 아예 신고조차 않은채 비싼 약을 싸게 파는 것처럼속여오던 제약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은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표준소매가격보다 50~1백43%% 높은 가격을 의약품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가격신고조차 하지않고 판매한 안국약품 등 11개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청에 따르면 건풍제약은 영양수액제 '라미아솔 250㎖'와 '헤파프렉스'의 표준소매가격을 4만원으로 신고하고 포장지에는 6만원으로, 한서제약은 5만1천6백원으로 신고한 영양제 '아벨비타 200정'의 판매가를 8만원으로 표시했다.
참제약과 삼성제약은 신장약 '키든캅셀270'과 영양수액제 '모아렉스200㎖ '를 4만2천원 및 4만원에 신고한뒤 실제표시가격은 10만2천원, 6만원으로 바꾸었다.
또 안국약품은 간장약 '리브셀S 연질캅셀 120'의 표준소매가를 신고하지 않고 6만4천원으로표기했으며, 삼희약품과 청계약품도 간장약 '씨스콜 연질캅셀150'과 '프런키 연질캅셀150'의값을 각각 9만원 및 12만원이라고 멋대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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