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축증대를 명분으로 상속·증여세 면제 장기저축을 신설하고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장기저축 및 장기채권의 만기를 단축한 것은 부유층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즉 신한국당의 요구대로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종합과세제도의 기본골격을 흔드는 것인 만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장기저축을 늘리고 장기채권의 만기의 단축등을 통해 종합과세를 꺼리는 여유자금들에 숨통을 터주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 면제 장기저축의 경우 종합과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녀에게 자산을 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많은 돈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때문에 앞으로 부유층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1억원을 예치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2억8천4백만원을 자녀 각각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세금 한푼 내지 않고 부를 물려주는 길을 터놓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제기된다. 특히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고 하지만 할아버지가 아버지를통해 미성년 손자에게 자산을 물려주거나 방계 혈족이 재산을 친척 미성년자에게 물려주는 것과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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